아동수당 8세까지만 주는 나라 '대한민국' 유일... 8년째 '10만원'

전아름 기자 2024. 12. 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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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서 '아동수당 인상' 법안 꾸준히 제출됐지만 당국은 "재정부담" 호소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전 세계 나라 중 8세까지만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대부분 15~18세까지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 논의가 시작되고 실제 지급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물가는 약 14% 올랐지만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으로 약 8년째 고정돼있다. ⓒ베이비뉴스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전 세계 나라 중 8세까지만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대부분 15~18세까지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 논의가 시작되고 실제 지급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물가는 약 14% 올랐지만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으로 약 8년째 고정돼 있다.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OECD 국가는 31개국이다. 이중 15세 이하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8개국(호주, 아일랜드, 스웨덴,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영국, 스위스, 포르투갈)이고, 17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나라는 18개국(핀란드(16세), 독일, 이스라엘, 헝가리, 리투아니아, 아이슬란드,이탈리아,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폴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오스트리아, 그리스, 슬로베니아, 칠레)이며, 18세 이상까지 지급하는 나라는 일본, 에스토니아, 프랑스, 체코 총 4개국이다. 특히 체코는 자녀가 25살이 될 때가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8세 미만까지만 지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주요국의 아동수당 지급액 현황을 보면, 스웨덴은 월 약 16만 5000원, 독일은 월 약 37만 1000원, 영국은 약 18만원, 캐나다는 6세 미만 월 58만 3000원, 17세 미만 49만 2000원을 지급하며 일본은 최대 월 26만 2000원을 지급한다. 

특히 영국과 일본은 자녀 수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액에 차이를 둔다. 영국에선 첫째는 주당 4만 5000원, 둘째는 2만 9800원을, 일본은 0~2세 첫째 둘째는 월 13만 1300원, 셋째 이상은 월 26만 2300원을 지급하며,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첫째와 둘째는 월 8만 7500원, 셋째 이상은 월 26만 2300원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총 10개국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김태년 의원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액을 10만원을 기준에 놓고 각 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자는 안을 제출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라 아동수당을 인상하면 2600원 오르는 수준"이라며 부모의 체감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아동수당은 2018년 7월 첫 시행됐다. 처음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전 계층에 보편지급을 원칙으로 했다가, 2018년 9월부터는 소득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소득하위를 변별하는 것에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없이 6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가 그해 9월부터 7세미만 아동으로 확대됐으며, 2022년 4월부터는 만8세미만 아동으로 지급연령이 확대된 바 있다. 

2018년 지급 대상은 238만명이고, 2024년 지급대상은 234만명이다. 2018년 아동수당으로 우리 정부가 지출한 돈은 9647억 원, 2024년에는 2조 7946억원이 지출됐다.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 학령기 아동 양육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아동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 이제는 좀 올라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함께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아동수당 인상 등을 제시했지만 국회에선 아직 활발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전진숙, 황정아 의원이 만 18세까지 월 20만원, 박성준 의원이 만18세까지 월 50만원, 용혜인, 이수진 의원이 만 18세까지 30만원 인상안을 제출했고 한병도 의원은 8세까지 10만원, 18세까지는 20만원으로 아동수당을 연령별로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소병훈 의원은 19세까지 지급하고 아동수당 금액은 물가변동과 연동해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선 보수적으로 계산해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농어촌지역 거주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추가 지급'에 대해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행 법령 체계에서도 지자체는 「아동수당법」의 별도 개정 없이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조례로 추가 지급 가능하며, 동일 시·군·구 내 농어촌 지역에 한하여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 내 형평성과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20만원 인상안을 제시한 전진숙 의원과 50만원 인상안을 제시한 박성준 의원, 30만원 인상안을 제시한 용혜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고할 수 있고, 인구 위기 극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었다.

이어 전진숙 의원 안에 대해서 연 평균 12조 271억원, 박성준 의원 안은 연평균 29조 4000억원, 용혜인 의원 안은 연평균 17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하며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논의 과정을 통해 아동 양육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원 확대는 재정 소요가 크게 수반되므로 타 양육제도와의 관계, 효과성 등 종합적인 검토 필요"함을 강조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등 특히 비용부담이 큰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을 지속 확대 중이다. 아동수당 연령·금액 확대는 재정이 크게 소요되는 바, 타 양육지원 제도와의 관계, 출산율 제고 등 정책 효과성, 재원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대규모 현금성 급여 지원 중이며, 첫만남 이용권 도입, 부모급여 확대 등 출산 장려를 위한 파격적인 아동 지원을 실시 중"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아동수당 대상 급여가 확대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 생긴다"는 상황을 전달하고 "현금성 지원 중심 출산장려책은 과도한 비용 발생 및 실패 가능성 높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아동수당은 도입 후 지속적으로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 최소보장적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도 가중되고있는 상황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아동수당은 아동의 삶의 질과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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