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용현 변호인단 법인에 시정 요청...변호사 3명 요건 어겨

김혜리 기자 2024. 12. 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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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선택' 기자회견 연 김용현 변호인단… '무자격 법무법인' 소속이었나
일부 언론사들의 취재를 원천 차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정작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주최 측에서 특정 언론들의 출입을 막자 해당 취재진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 관의 변호인들은 오늘(26일) JTBC와 MBC 등 일부 언론사들의 취재를 완전히 가로막은 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엔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가 참석해 구속된 김 전 장관의 입장을 처음으로 대신 전했습니다.

이 변호사와 유 변호사는 '법무법인 자유서울' 소속 변호사들인데, 이들이 속한 법무법인이 적법한 로펌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법 45조 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돼야 합니다.

구성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엔 3개월 이내 보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같은 법 53조는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 장관이 해당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JTBC가 법무법인 자유서울 등기를 확인해 보니, 해당 법인 소속이었던 구주와 변호사는 지난 5월 27일 법인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자유서울 소속 변호사는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 두 명뿐이라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돼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해당 법무법인에 구성원 요건을 맞추라며 시정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김 전 장관 변호인의 법무법인은 인가취소 사유를 가진 로펌”이라며 “로펌으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못 갖춘 수준이면서 어디 방송국은 오지 말라 소리를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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