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공식 입장 없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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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오후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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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예고한 대로 곧장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오후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후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은 행사해 놓고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은 총리에 대한 탄핵이므로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여당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자를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요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공식 입장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상태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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