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여친 대행”…당근 ‘데이트권’ 판매 낯 뜨거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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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데이트권'을 판매하는 글이 올라와 사실상 성매매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판매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첨부된 사진의 성격 등으로 볼 때 사실상 성매매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당근에 불건전한 판매글을 올리는 이용자들이 종종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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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각종 온라인상에 당근에 올라온 1박 2일 데이트 티켓’ 판매글을 캡처한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판매글에는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이 얼굴만 가린 사진이 첨부됐다. 판매자는 “1박 2일 여행, 골프(스크린), 동창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여자친구 컨셉으로 역할 대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매 금액은 2만5000원으로, 1박2일 전체 금액이 아닌 시간당 금액으로 추정된다.
해당 판매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첨부된 사진의 성격 등으로 볼 때 사실상 성매매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청소년도 이용 가능한 당근의 모니터링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당근은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해 ‘음란 정보나 저작권 침해 정보 등 공서양속 및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발송하거나 제시하는 행위 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당근 측은 잘못된 방법이나 행위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사용에 대한 제재(이용정지, 강제탈퇴) 등을 가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2020년 11월 발표된 당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도 ‘불건전한 만남이나 마사지 등을 요구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성매매나 그에 준하는 행위, 입었던 속옷을 요구하거나 의도적으로 판매하는 등 불건전 행위를 한 이용자는 영구적으로 퇴출해 다시 가입할 수 없게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당근에 불건전한 판매글을 올리는 이용자들이 종종 나타났다.
2021년 11월 ‘기타 중고물품’ 항목에 ‘차 안에서 간단하게 봉사 받을 남자분만. 연락하실 때 본인 소개 부탁’이라는 내용의 판매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중학생이 장애가 있는 동급생 사진을 올리며 ‘장애인 팝니다’라고 적었다가 단기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일도 있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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