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고거래 배송 중 파손은 판매자 책임…분쟁 조정 가이드라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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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 거래시 택배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된 경우, 책임은 판매자에게 부과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거래 분쟁 조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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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 거래시 택배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된 경우, 책임은 판매자에게 부과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거래 분쟁 조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한다. 판매자 책임과 구매자 의무를 명확히 해 분쟁 방지와 빠른 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26일 KISA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사업자 개인 간 거래 분쟁조정 해결 기준' 초안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플랫폼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분쟁 예방 △분쟁 발생과 해결 △판매금지 물품 및 판매제한 물품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분쟁 건수가 많았던 택배 거래 파손 유형의 경우,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완전한 물품의 이행 입증은 판매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배송 중 파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판매자가 책임을 진 후 택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 구매 확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물품 하자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 다만 구매자가 하자를 사전에 알았다는 점을 판매자가 입증하면 책임이 없다. 판매자의 귀책으로 환불할 경우, 배송비는 판매자가 낸다.
판매자가 '환불 불가'를 고지해 놓았을 경우에는 이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고지된 하자가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 하자가 고지보다 심각할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허위사실을 고지했을 경우, 구매자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자, 구매자, 플랫폼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판매자는 거래 물건의 중요 정보와 뒷받침하기 위한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하자 여부와 정도, 수선·수리 이력도 기재해야 한다. 대금 지급방법, 물건의 배송·전달 방법 등 거래 방식에 대해서는 구매자와 사전 합의해야 한다.
구매자는 게시글에 표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 등을 판매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구매대금 지급은 지체하지 않아야 하며 지연할 경우 플랫폼 운영사업자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사기 피해 및 분쟁 예방을 위해 △거래 당사자 의무 및 권리 △단순 변심 7일 이내 환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미성년자 거래는 취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해야 한다.
그간 중고거래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일원화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또 개인간거래(C2C) 분쟁은 기존 기업소비자간거래(B2C) 기반 소비자 보호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업계는 가이드라인이 시장 성장 및 안전 중고거래 생태계 형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중고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요소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기준점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쟁 발생을 예방하고 순조로운 의견 조율이 가능해져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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