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고용노동부는 26일 “8시간 추가근로제(주당 60시간 허용) 일몰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상반기엔 주 52시간 한도를 어겨도 추가 시정기회를 주기로 해 계도기간 종료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유에 대해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전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1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일몰을 더 늦추려고 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올해에도 다시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진정, 수시·정기 감독으로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의 시정기간(미적용 기업의 경우 최대 4개월)을 부여받는다. 노동계는 그간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계속 봐주겠다는 꼼수”라며 반발해왔다.
노동부는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6월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6개월의 시정기회(기본 3개월 + 필요 시 3개월 추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시정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긴 했지만 내년 상반기 중 30인 미만 사업장에 여전히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시정기회를 주는 건) 노동부가 이윤을 위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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