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포고령·국무회의 회의록 아직 제출하지 않아”

박영민 2024. 12. 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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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탄핵심판 관련 자료들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포고령 1호 등을 24일까지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인데, 윤 대통령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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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탄핵심판 관련 자료들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신청 등을 포함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했고 대리인 위임장도 추가로 제출했다"면서 "피청구인(대통령) 측으로부터 제출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포고령 1호 등을 24일까지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서류들의 수령을 계속 거부했지만, 헌재는 발송송달을 통해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인데, 윤 대통령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내일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헌재 측은 "변론준비기일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열린다"면서 "오늘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이 사건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는 상황 인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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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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