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법관·재판관 임명 가능”

염유섭 기자 2024. 12. 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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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사진)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법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임명에 필요한) 실질 요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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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민 기본권 제한땐 대통령 통치행위 인정안돼”
연합뉴스

마용주(사진)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법관·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가’라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법률에 따라 제청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임명에 필요한) 실질 요건은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헌법 규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권한대행이라도)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부정선거 의혹 해소 등 윤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힘들다고 했다.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해소, 반국가세력 정리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느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문에 “헌법과 계엄법 규정에 비춰 보면 쉽게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엔 대통령 통치행위를 인정하면 안 될 뿐 아니라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마 후보자는 진보 성향인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했다.

한편 이날 여당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은 대법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에 전원 불참했다.

염유섭·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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