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산 브랜디 반덤핑 조사 3개월 연장

문예성 기자 2024. 12. 26. 11: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25일 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에서 "'중국반덤핑조례' 26조에 따라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1월 5일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10월에는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EU산 브랜디의 덤핑이 중국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5일→4월5일…"조사과정 복잡"
【베이징=AP/뉴시스】 25일 중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중국 상무부 건물. 2024.12.26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상무부가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5일 시작돼 내년 1월5일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조사 과정의 복잡성을 이유로 내년 4월5일까지 연장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25일 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에서 "'중국반덤핑조례' 26조에 따라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국반덤핑조례’ 26조에는 "반덤핑 조사는 (통상) 12개월 안에 끝내야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는 연장될 수 있고, 그 연장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중국 상무부는 1월 5일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10월에는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EU산 브랜디의 덤핑이 중국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중국 수입업자들은 EU산 브랜디를 수입할 때 30.6~39%의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최고 45.3%로 확정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EU는 지난달 중국의 임시 반덤핑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했다.

지난해 프랑스산 브랜디의 중국 수출액은 17억5200만 달러(약 2조 56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중국 브랜디 수입의 99%를 차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