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국민 대상 독성실험' 가습기살균제 유죄 원심 파기환송

이근아 2024. 12. 26. 10: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신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소비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조·판매사 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파기환송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무죄→ 2심에서 인과성 인정
지난해 8월 31일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신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소비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조·판매사 전직 임직원들에게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파기환송했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 원료인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해 12명을 사망하게 하고 86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폐질환 또는 천식이 유발됐다거나 악화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 사이 인과성 등을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들 사이 사망 또는 상해 결과에 대한 공동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