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정해진 것 없어"

이재동 2024. 12. 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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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입법조사처가 앞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은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답변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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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이 '원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탄핵 대상이 될 경우엔 "대다수 헌법학자가 일반 정족수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도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입법조사처가 앞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은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답변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의 과반인 151명으로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권한대행도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며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rigg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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