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농다리주차장 내년부터 유료…"장기 주차 예방"
윤우용 2024. 12. 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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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내년 1월 2일부터 농다리 일원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26일 밝혔다.
12시간 이상 주차하면 5만원을 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차장 혼잡을 줄이고 캠핑카의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농다리 일원 주차장은 890여대를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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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촬영한 농다리 일원 [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2/26/yonhap/20241226092729568hend.jpg)
(진천=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내년 1월 2일부터 농다리 일원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요금(12시간 미만)은 버스 8천원, 승용차 4천원이다. 12시간 이상 주차하면 5만원을 내야 한다.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등은 50% 할인받는다.
군민은 평일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주말에는 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주차장 혼잡을 줄이고 캠핑카의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농다리 일원 주차장은 890여대를 수용할 수 있다.
고려 초 축조돼 국내에서 가장 긴 돌다리인 농다리(길이 98m)는 1976년 충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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