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탄핵정족수는?…헌재법 주석서 "사유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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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은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을 해석을 내놓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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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은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을 해석을 내놓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다만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즉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이 추진될 경우 200명, 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가 될 경우 151명이 찬성하면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헌법재판연구원 주석서는 집필자의 견해를 쓴 것으로 헌재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임광빈 기자(june80@yna.co.kr)
# 권한대행 # 탄핵정족수 #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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