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된 2천만 원, 알고도 탕진한 20대 벌금형

2024. 12. 2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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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은행 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을 함부로 사용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기사입니다.

인천지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착오 송금된 2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뒤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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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은행 계좌에 잘못 송금된 돈을 함부로 사용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기사입니다.

인천지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착오 송금된 2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은행 고객 센터로부터 잘못 송금됐습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이 남성은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쓴 걸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뒤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예금보험공사는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착오 송금액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원 주인에게 되찾아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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