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 통치행위?” 윤상현 ‘후폭풍’.. 제명 청원 6만 명 돌파.. 하다하다 ‘몽둥이가 답’ 역풍까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발언이 촉발한 논란이 국민적 분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발언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윤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둘러싼 중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번 청원이 대한민국 의회 정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청원 초반부터 터져나온 분노.. “의원 자격 없다”
지난 13일, 국민 김모 씨가 청원을 올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윤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청원인은 윤 의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헌법을 침해한 행위를 옹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당시 대통령이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라는 군 관계자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윤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비상계엄군의 실시간 국회 방해 행위가 생중계됐는데도 이를 ‘통치행위’라고 감싼 윤상현 의원은 스스로 국회의원 자격을 포기한 것입니다,” 청원인은 분노를 담아 호소했습니다.
26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를 보면, 윤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의 청원인 수는 25일 자정 기준 6만 명을 웃돌아 이미 성사 기준을 일찌감치 넘어섰습니다. 5만 명 동의를 받은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 ‘내란’ 의혹과 계엄법 위반.. 민주주의에 드리운 그림자
12.3 사태 당시 벌어진 일은 헌법 제91조와 계엄법 제4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엄 상태에서도 국회가 계엄 해제 권한을 가지며, 의원의 권능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의 행동은 이를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이 헌법상 ‘국헌 문란’에 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윤 의원의 발언은 사실상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 의원이 12.3 사태를 둘러싼 논란에서 “통치의 일환”이라는 식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내놓은 점은, 군사적 강압에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읽히며, 그 자체로 심각한 정치적 도의 위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회 권위와 품위, 어디로? 윤 의원 발언의 정치적 파장
윤 의원의 발언은 국회 윤리 강령 위반 논란으로도 번졌습니다.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는 의원을 징계할 수 있으며, 국민동의청원이 심사 절차를 통과하면 윤 의원의 의원직 박탈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깊이 자리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넘어, 대한민국 의회와 민주주의가 가진 정당성과 권위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회 윤리실천규범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 의원의 일련의 발언은 시민들의 우려와 반발을 초래하며, 의회 자체의 신뢰도까지 추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분노는 현재 진행형.. “윤 의원 제명, 민주주의 수호의 시험대”
윤 의원은 유튜브 방송과 소셜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정 시민 단체와 농민의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 “몽둥이가 답”이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국민적 반감을 더욱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국민청원이 분노의 표현을 넘어 민주주의 수호의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목이 쏠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6만 명의 동의를 얻은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시험대에 올려놓은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은 단순한 청원을 넘어 국민이 의회에 던진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며, 윤 의원의 제명 여부가 민주주의와 국회의 신뢰 회복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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