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총 3127가구

한지명 기자 2024. 12. 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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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가구), 신혼·신생아(1425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은 이날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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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 이후부터 입주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65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475가구 등 총 3127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 989가구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486가구) 등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43가구), 신혼·신생아(1425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은 이날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459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신혼부부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라며 "이들의 주거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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