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탄핵정족수…헌재 주석서엔 "위법행위 시점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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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 추진될 경우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서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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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만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되는 위법행위를 한 시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다르게 정해져야 한다고 봤다.
주석서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었다.
또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집무 중 위법행위로 탄핵 추진될 경우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서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주석서는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라는 내용도 함께 설명했다. 총리 직무집행 중 위법행위가 탄핵 사유가 될 경우 151명이 소추안에 동의하면 탄핵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법학자들은 대체로 한 대행의 법적 신분을 '국무총리'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본지와 통화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됐기에 민주적 정당성을 따져 특별 정족수가 필요하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고 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특별히 새로 갖춘 건 아니어서 개인적으로는 과반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도 "헌법학자로서 '탄핵'이라는 것은 신분에 대한 것"이라며 "한 대행은 업무를 대행하고 있을 뿐이고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 박 전 처장은 "탄핵은 신분에 관한 사항이지, 직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며 "직무는 사유에 불과하다. 신분은 총리이고 업무가 권한대행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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