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따르는 위헌·위법 논란, 여야·법조계가 함께 혼선 막아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오늘(26일)까지 임명하라며 “한 대행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바로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마저 탄핵소추하겠다고 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권한대행에겐 임명권이 없다며 헌법재판소 유권 해석을 얻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카드로 한 대행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복잡한 법리 혼선을 낳고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그 외 공무원은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한 대행을 탄핵소추하는 데 대통령에 준해 3분의 2(200명) 찬성이 필요한지, 또는 국무총리로 보아서 과반(151명) 찬성만 있으면 되는지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자신이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법적 근거가 없다. 탄핵소추 요건에 대해 국회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만약 우 의장이 임의로 판단해 처리한다면 또 다른 혼선을 부를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했다. 당시 민주당은 위원장에게만 해당되는 방통위법 탄핵 관련 조항을 직무대행에게도 적용했다. 그때와 지금이 왜 다른지는 민주당도 설명하지 못한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면 국방·행안부 장관이나 주중국 대사처럼 공석으로 놔둬선 안 될 인사를 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야당만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나온다. 이런 법률적 이슈들은 어느 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다수 의석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법조계와 전문가들 그리고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최선의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법적 미비점은 확실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한 것이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 아무 규정이 없다니 국회의 직무 유기다. 이번 기회에 세세한 규정을 만들어 같은 혼선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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