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공방…여 "무정부 상태 만들자는 폭력" 야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면 즉각 탄핵"

김지은 기자 2024. 12. 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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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무정부 상태 만들려 하나…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미루면 탄핵"…27일 오전 마지노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영서 기자 = 여야는 성탄절인 25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문제를 놓고 치열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재차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주이고 폭력"이라며 한 대행 탄핵은 국정 혼란을 자초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대해 공포하고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를 거부하려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지금 한 대행이 해야 할 일은 국정 수습"이라며 "국민의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리지 말라"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내일(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 선출안이 통과됐음에도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경우, 즉각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우리가 한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던 것은 세 가지"라며 "마지막 세 번째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한 권한대행이 하는지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안 발의 시점에 대해서는 "27일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언제든 발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27일 오전까지 한 대행이 이들 3명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지난 24일 발의 직전 보류한 탄핵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애초 한 대행이 전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자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켜보겠다며 계획을 보류했다. 이를 두고 '쌍특검법'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결된 헌법재판관 임명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한 총리가 어차피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할 것 같다"면서도 "(한 대행이) '임명하려 했으나 탄핵을 밀어붙여 못했다'는 변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주한일본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 뒤 통역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2.24. myjs@newsis.com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입법 독주이자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여당을 완전히 초토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쌍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이 다음 달 1일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민주당이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같은 라디오에 나와 "권한대행이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여러 질서와 신인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탄핵한다는 것은 결국 무정부 상태로 만들자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의결되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및 대법원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헌법적 절차와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며 "헌법상 권력 분립과 삼권분립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경우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주장대로 과반인 151석 이상을 기준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하면 역시 법적 조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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