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구속기간’ 20일…시간에 쫓기는 공수처

강연주 기자 2024. 12. 2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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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기소권 없어 문상호 전 사령관 수사 후 군검찰로 넘겨야
구속 피의자 이첩 관련 법 규정 미비…수사 효율성 저해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 전 사령관의 신병을 조기에 군검찰에 이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군인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군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사건을 빨리 넘기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선 26일 이첩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로 문 전 사령관을 구속했다. 2021년 공수처 설립 이후 첫 구속 사례였다. 이후 공수처는 검찰 및 국방부 검찰단(군검찰)과 협의해 문 전 사령관의 최대 구속 기간인 20일 가운데 절반인 열흘간 공수처가 수사하고 나머지 열흘간 군검찰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

현역 군인에 대한 기소권은 군검찰에 있다. 문 전 사령관에 대한 1차 구속 기간은 체포 시점인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이었다.

공수처는 전날 군사법원에 문 전 사령관 구속기한 연장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문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체포된 시점으로부터 최대 20일이 지난 다음달 6일까지로 연장됐다.

문 전 사령관의 최대 구속 기간이 20일로 산정된 것은 검찰과 공수처의 협의 결과다. 현행법상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최대 20일이다. 경찰이 구속해 검찰에 송치할 경우 최대 30일 구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검찰 혹은 군검찰로 구속 피의자 신병을 이첩할 경우 구속 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에 관해선 규정이 없다. 이에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해 문 전 사령관 구속 기간을 최대 20일로 산정했다. .

문제는 이런 방식이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대 20일인 구속 기간 내에 두 기관이 같은 피의자를 수사하는 것은 기간도 짧을뿐더러 비효율적일 수 있다. 사건을 수사한 기관이 구속기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첩하면 기소권을 가진 기관은 짧은 시간 안에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피의자에 대한 보완수사도 해야 한다.

이번엔 양 수사기관이 구속 기간을 절반씩 쓰기로 했지만 다른 사건에서도 순탄하게 협의가 이뤄지리란 보장이 없는 셈이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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