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영세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 시 헌법소원… 오래 지체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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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25일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내정자는 "아무 문제도 없을 때 느닷없이 '이런 걸 해도 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안 되니, 예를 들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이 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상황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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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가 25일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내정자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모든 일이 헌법과 법률에 정확하게 맞도록 갈 필요가 있다. 당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내정자는 "아무 문제도 없을 때 느닷없이 '이런 걸 해도 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안 되니, 예를 들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이 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상황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나오기 전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심리 없이 법률 해석에 관한 부분"이라며 "약간은 지체되겠지만, 오래 지체되진 않을 거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에 나서겠단 계획도 밝혔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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