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눌한 말투에 휘청…욕하며 음주측정 거부한 황당 이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30대가 음주운전을 해놓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는데, 이 이유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한다며 증거를 가져오라고 음주 측정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30대가 음주운전을 해놓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는데, 이 이유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그의 차량은 고장난 채 길가에 정차해 있었고 이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한다며 증거를 가져오라고 음주 측정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미 2019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노상원 "'대수장' 회원으로 부정선거 많이 공부"
- 무속인에게 계엄 암시?…윤 대통령 사주도 언급한 노상원
- [단독] "같은 전단통 불탔다"…'평양 무인기' 증거 없애려?
- 쏘면 착 달라붙는다…순찰차 치고 달아나도 '손바닥 위'
- "꼼짝 못해" 한곳에 몰렸다…"수소차 팔까" 폭발에 불안
- "국회의장 체포하려고?" 그날 밤 공관 CCTV에 찍힌 장면
- "원점타격하면, 북 반격할 것"…김용현과 '북풍' 논의했나
- 국힘 비대위원장 권영세…원내대표 이어 또 '도로 친윤당'
- 한덕수 "의장 중심 해법 마련해달라"…우원식 "책임 회피"
- 일본 12년 걸렸는데…더 빠르게 '초고령사회' 진입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