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 쳐다봤다고 탄핵? 상식적인가?”…박성재 법무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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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에 제시된 박 장관 탄핵 사유는 △계엄을 막지 못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의혹 △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에서 2차 계엄을 논의한 의혹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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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의 탄핵 심리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23일 10쪽 분량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지난 10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박 장관 탄핵소추안은 12일 본회의에서 재적 299명, 찬성 195명으로 가결됐다. 탄핵안에 제시된 박 장관 탄핵 사유는 △계엄을 막지 못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의혹 △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에서 2차 계엄을 논의한 의혹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 등이다.
탄핵안은 우선 "(12월 3일)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내란이 실패한 이후인 12월 4일 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가진 비밀 회동이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적시했다.
탄핵안은 또 박 장관이 "국회 경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하며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게 대표적이다. 탄핵안에는 "22대 국회를 범죄 소굴로 보고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체포 대상으로 간주하는 윤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그러나 박 장관은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적 없고, 국회와 국민을 경시한 적도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박 장관은 ‘국회 경시’ 주장에 대해 "야당 대표를 노려본 사실 자체가 없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실 여부를 떠나 상식적으로 사람을 쳐다본 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의 탄핵 추진이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헌법·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적시된 헌법상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하느냐고 항변한 것이다.
박 장관은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해서도 "본건 탄핵소추 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법리적으로도 탄핵 사유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냈다. 박 장관은 "계엄 선포는 당일 저녁 윤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들어갔더니 국무회의가 열려 그때 알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장관 취임 이후 대통령이 밤늦게 연락한 것이 처음이라 행사에서 아내와 밥을 먹다가 급하게 들어갔다. 포고령과 같은 계엄을 미리 알았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렸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박 장관은 12월 4일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앞으로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아 조용한 곳에서 같이 밥을 먹은 것 뿐"이라며 "후속 조치나 대응책 등을 논한 자리가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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