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년전 통진당처럼 해산될 수 있을까

국회 국민청원 사이트엔 지금 국민의힘 '해산' 청원이 진행중이다. 지난 9일 청원이 올라와 25일 현재 32만명에 육박중이다.
청원에 들어있는 국힘 해산 이유는?
헌법 위반과 함께 국회법 위반 논란도 있다. 탄핵 의결 절차를 방해한 것이 국회법 위반도 된다는 주장이다. 현행 정당법엔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 훼손했다면 해산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10년전 통진당 해산 이유를 보라

엊그제인 12월 19일은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지 딱 10년이 된 날이다. 당시 소속 국회의원 이석기 등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이유였다. 음모했다는 건, 모의했다 즉 의논했다는 뜻이다. 내란을 의논한 것이 정당 해산의 큰 줄기였던 셈이다. 소속 의원의 내란 음모로 통진당이 해산됐다면, 당 소속 대통령이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은 해산 사유가 더 클 수 있다.
더욱이 계엄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도 내란공범의 피의자 신세다. 수사기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해 결과적으로 윤석열 내란을 도왔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막고 국회 재정지원도 끊고,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는 "이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정지시키려한 것"이라며 "이런 헌법상의 인적 프로세스(과정)를 마비시키는 것은 독재구축의 의도로도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내란 '논의'한 이석기 vs 내란 '실행'한 윤석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설령 그 강령, 당규는 멀쩡했어도 대통령 윤석열에겐 독재 구축이라는 목적 달성의 발판이었는지 모를 일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정 교수는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관여했고, 어떻게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살펴보면 국민의힘 해산에 충분한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산할 증거가 나온다면 국힘은 해산될 수 있나?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제도적으로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정부(법무부)만이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정부 주관부처(법무부)의 청구와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대행부터 이진동 대검 차장이다. 그는 통진당 해산TF에서 부장검사로 활동한 인물이라 현실적으로 해산 청구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한덕수 대통령 대행도 내란 이후 태도를 보면 움직일 가능성 역시 없어 보인다.
결국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면 정부(정권)부터 교체해야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 국민의힘 탄핵심판을 청구해야하는 거다.
국힘 해산에 또 다른 현실적 문제는?
외대 이장희 명예교수는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민주주의질서가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더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1987년 헌법 체제를 반드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반론보도] "국민의힘, 10년전 통진당처럼 해산될 수 있을까" 관련
본 신문은 2024. 12. 15. 자 <국민의힘, 10년전 통진당처럼 해산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도 내란공범의 피의자 신세다. 수사기관은 추 의원이 비상계임 해제를 방해해 결과적으로 윤석열 내란을 도왔다고 보고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추경호 의원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내란공범 피의자가 아니며, 수사기관에서 추 의원이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해 결과적으로 윤석열 내란을 도왔다고 보고있다는 공식 입장을 취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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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민철 기자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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