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할 오늘] 해부용 시신 도굴- 판매업자들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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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년 12월 24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법원이 살인 및 사체 매매 용의자 윌리엄 버크(William Burke)와 윌리엄 헤어(William Hare)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의사-이발사협회에 연 1회(잉글랜드 4회) 사형수의 시신을 해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정부는 1751년 '살인법(The Murder Act)'을 제정, 살인-사형수의 시신은 해부되기 전에 매장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1752~1800년 살인-사형수는 단 43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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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년 12월 24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법원이 살인 및 사체 매매 용의자 윌리엄 버크(William Burke)와 윌리엄 헤어(William Hare)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둘은 해부용 시신 매매를 목적으로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11월 29일 체포됐다.
의학 해부는 B.C. 3세기 그리스 의사 헤로필로스 등에 의해 시작돼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해부도를 그리기도 했지만, 기독교식 장례문화로 인해 해부용 시체가 늘 부족했다.
하지만 6세기 의학이 발전하고 의과대학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해부 수요는 폭증했다. 의사-이발사협회에 연 1회(잉글랜드 4회) 사형수의 시신을 해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정부는 1751년 ‘살인법(The Murder Act)’을 제정, 살인-사형수의 시신은 해부되기 전에 매장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1752~1800년 살인-사형수는 단 43명에 불과했다. 명문 의대가 밀집해 있던 에든버러의 사정은 더 열악했다.
해부용 시신 수급 불균형은 소위 ‘부활자(Resurrectionist)’란 신종 직업군을 탄생시켰다. 갓 매장된 시신을 도굴해 파는 일이었고, 당시 법은 시신의 존엄 및 소유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모트세이프(mortsafe)’라고 불린 철제 케이지에 시신을 넣어 매장하는 풍속, 교회 묘역과 공동묘지에 망루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하는 풍습이 그래서 생겨났다.
1828년 스코틀랜드 해부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해부용 시신은 상태에 따라 한 구당 2~8기니에 거래됐다. 1기니는 금화로 약 21실링. 당시 노동자 월 급여(일당 약 1실링)에 버금가는 돈이었다.
일자리를 찾아 스코틀랜드로 건너온 북아일랜드 해군 출신인 윌리엄 버크와 그가 묵던 하숙집 주인 윌리엄 헤어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인류 역사상 가장 엽기적인 ‘사업’을 동업하게 된다.(계속)
최윤필 기자 proos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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