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부군수 임명 중단…자체 승진 보장해야”

진희정 2024. 12. 2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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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인사철마다 부시장·부군수 임명을 두고, 충청북도와 각 시·군의 힘겨루기가 벌어집니다.

법에서 정한 것과 달리, 도 출신 공무원이 부단체장으로 임명되는 관행 때문인데요.

"충청북도의 상위 직급 독식이다", "도와 시·군의 상생을 위한 교류다".

올해도 이런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선 8기 들어 충북 11개 시·군에 부임한 부단체장은 28명입니다.

모두 충청북도지사가 임명한 도 출신의 2급에서 4급 간부입니다.

현행법상, 부단체장은 시장·군수가 임명하게 돼 있지만, 관선 시대부터 이어진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은 2015년 체결한 협약에 따라, 도에서 부시장·부군수를 전출하면 시·군은 그보다 한 급수 낮은 인원을 도로 파견하는 교류 원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인사 교류를 통한 상생 협력 차원이라는 입장입니다.

[최병희/충청북도 행정국장 : "도와 시·군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다 공감하고 계시고, 도에서 가신 분들이 역할을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는 시장 군수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시·군에서는 부단체장 자리가 도 출신 공무원들의 승진 순환 보직 자리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지방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시·군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 승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책 협력 차원이라면 인사 교류도 동일한 직급 간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최상규/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 : "오랫동안 이어진 편법 관행 때문에 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런 잘못들을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기초와 광역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소통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구 5만 명 미만 지역의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에서는 보은군과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증평군 5곳이 해당됩니다.

충청북도는 이들 지역의 부단체장 자리까지 더해 역대 가장 많은 10자리 안팎의 3급 부이사관 승진 인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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