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6일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안하면 한덕수 탄핵안 발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소집 등 5가지 사유 제시
내란·김건희 특검법 사실상 거부권 행사 시사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난색 “내란 행위 지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이날로 예고한 탄핵안 발의는 미뤘지만 탄핵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며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선출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 오늘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즉시 임명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면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 특검법을 상정조차 하지 않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발의 시점은 일단 미뤘다.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을 조건으로 탄핵 추진을 보류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려면 ‘9인 체제’ 헌재 구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총에서 당론 채택된 탄핵안 내용은 공개됐다. 한 권한대행에 대해 총 5가지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앞서 국무총리로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에 동조한 점, 계엄 해제 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반헌법적인 권력 이양을 논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미이행을 비롯한 내란 수사 방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입장 표명 등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보도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 신분으로 행한 행위를 문제 삼아 탄핵할 경우 의결정족수가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여당 주장을 두고 “대행이라는 헌법상 직위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이면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은 내란 행위를 지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똑같다”며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 보인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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