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마법' 내년부터 사라진다... 상장사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금지
자사주 보유·처분 공시도 강화
올 자사주 취득·소각 2배 이상↑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자사주는 기업이 과거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해 보관하는 주식 유형으로 '금고주'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자사주 취득은 기업이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줘 대표적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되지만, 국내에선 대주주 지배력 강화 도구로 오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상장법인 배당절차 개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전환사채 제도 개선 등을 실시해왔다. 상장사들도 올해(12월20일 기준)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금액을 전년 대비 각각 약 2.3배, 2.9배 늘리는 등 이에 동참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 같은 노력이 일반주주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환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층 정교하게 다듬은 결과물이다.
우선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상장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도 소멸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자사주에 대해 의결·배당·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분할의 경우 관련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신주배정이 이뤄져 왔고 소위 '자사주 마법'이라는 대주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됐다.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도 강화한다. 상장사의 경우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이면 보유현황과 목적, 향후 처리계획(추가취득, 소각 등) 등에 관란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 공시해야 한다. 또 자사주 처분 시엔 목적, 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차익은 해소했다. 여태껏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하면 직접 취득에 비해 규제 수준이 낮았다. 하지만 앞으론 두 방식 모두 당초 계획·공시된 매입금액을 밑돌 경우엔 △사유서 제출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 종료 후 1개월 결과 전 신규 신탁계약 체결 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탁 계약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할 때도 직접 처분과 동일하게 목적, 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희석효과 등을 주요사항보고서에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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