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발 일하게 해달라”…삼성전자 고위 임원들 국회까지 찾아가 호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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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고위 임원들이 반도체 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 달라고 직접 국회와 야당을 찾아 호소했다.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추진하고 있으나 결정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박수영·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지난달 정부 보조금 지급 근거와 주52시간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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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적용해도 주52시간 예외 직원 9% 불과”
근무시간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의 후발 반도체 기업 R&D 인력과 엔지니어들이 기술개발에 주력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을 바짝 뒤쫓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관련기사 A3면
매일경제는 24일 삼성전자가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한 ‘반도체 특별법 내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를 도입해도 실제 적용 대상은 삼성전자 전체 직원 12만5000명 가운데 5% 수준인 6000~7000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도체 부문 소속 직원 7만5000명으로 따져도 9% 안팎이다.
삼성전자는 또 주52시간 예외를 도입하는 대신 특별법 효력을 3년으로 줄이는 대안도 국회에 건의했다. 2035년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한 특별법의 일몰 기한을 단축해서라도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박수영·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지난달 정부 보조금 지급 근거와 주52시간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R&D 업무가 반도체 업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행법이 허용한 유연근로 방식은 반도체 R&D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특별연장근로 등은 업무 연속성과 법적 제한 등으로 인해 실제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3개월 초과 적용 시 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 대표와 합의해야 하지만 R&D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예측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삼성전자는 “현행 주52시간 근로시간제의 근간을 훼손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해도 근로일간 11시간 휴식, 7일 이상 연속 근무 금지, 과제 종료 후 장기 휴가 등 건강보호 선택지를 두고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을 발의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현재 입장을 고수한다면 한국 반도체 기업을 살리는 일마저 외면하는 것”이라며 “시간 끌기만 계속하다 국익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52시간 예외에 대한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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