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 계엄 당일 파주 대공연장 빌리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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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이 새벽에 한번에 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시민회관 대공연장을 빌리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인·법조인 등에 대한 '체포조 운영' 계획이 드러난 가운데 이들을 수용할 '구금시설'로 쓰려던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양 의원은 선관위 연수원과 관련해 지난 10일 "계엄군이 배치됐던 선관위 연수원은 별다른 전산 시설조차 없다"며 "그럼에도 이 시설을 굳이 확보한 건 국회의원 구금시설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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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선 ‘구금시설’ 사용 의혹도 제기
군, “경계태세 발령 시 통상적 절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이 새벽에 한번에 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시민회관 대공연장을 빌리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인·법조인 등에 대한 ‘체포조 운영’ 계획이 드러난 가운데 이들을 수용할 ‘구금시설’로 쓰려던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앞서 방첩사령부는 수도방위사령부의 B1 벙커 등을 주요 인사 구금시설로 사용하려고 검토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이다.
24일 서울신문 취재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경기 파주시에 있는 모 군부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4일 새벽 1시~1시 30분쯤 파주시에 전화를 걸어 “시민회관 대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나”라고 문의했다. 이곳은 최소 900명을 한번에 수용할 수 있으며 평소에는 문화 공연 등이 열리는 장소다.
파주시 관계자는 “문의를 받고 시장에게 바로 보고한 뒤 ‘절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다시 전화가 오지는 않았다”며 “군은 시민회관 대공연장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당시 대공연장 대여를 문의한 군부대의 한 관계자는 “경계태세 발령 시 군의 통상적 절차에 따른 ‘군단급 지역합동보도본부’ 구성 준비 차원으로, 시민회관 대공연장은 이 본부를 차릴 여러 후보지 중 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에도 대공연장의 지역합동보도본부 사용현장 위치를 확인하는 활동을 하는 등 실무적 소통을 해왔다”며 “비상계엄 상황과는 무관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신문 취재 결과 그동안 이 군부대가 을지훈련이나 경계태세 발령 등 어떠한 사유로도 시민회관 대공연장을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정치인·법조인·언론인 등을 ‘수거 대상’(체포 대상)으로 지칭하고 향후 신병 처리 방안이 적시된 것도 여러 곳에 구금시설을 물색하려 했다는 의혹에 힘을 싣는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노 전 사령관 등 계엄을 주도한 이들이 체포한 인사와 선관위 직원들을 별도로 마련된 시설에 감금하는 방안을 계획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수방사의 B1 벙커, 경기 수원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연수원도 이러한 구금시설로 사용하려 한 장소로 지목되고 있다. 양 의원은 선관위 연수원과 관련해 지난 10일 “계엄군이 배치됐던 선관위 연수원은 별다른 전산 시설조차 없다”며 “그럼에도 이 시설을 굳이 확보한 건 국회의원 구금시설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수방사 B1 벙커와 관련한 ‘구금시설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3일 백철기 수도군단 군사경찰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육군 수도군단은 계엄 당일 방첩사령부로부터 ‘구금시설을 비워 달라’며 미결수용수 이감 요청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대 중 하나다. 검찰은 백 단장에게 방첩사로부터 이감과 관련해 어떤 요청을 받았는지, 실제로 이행할 준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수방사 B1 벙커 외에 다른 인근 부대도 구금시설로 검토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 외에도 접경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상한 군의 움직임은 여럿 포착됐다. 계엄 당일 군과 접촉이 있었던 지자체는 강원 양구·고성·인제군 등 3곳으로 파악됐다. 양구군과 고성군은 실제 군인이 군청을 방문했고, 인제군에는 육군의 한 부대가 전화를 걸어 계엄 이후 특이사항 등을 물었다.
송현주·유규상·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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