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월급서 '월세 10만원' 공제한 피자집 사장… "건물 같이 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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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에서 일하는 20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이 월세 일부를 급여에서 공제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자집 알바생인데요 사장님이 저도 같이 월세를 내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20세 대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사장님이 저도 피자 만들면서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니 같이 월세를 낼 의무가 있다면서 제 월급에서 월세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월급으로 주는데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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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자집 알바생인데요 사장님이 저도 같이 월세를 내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20세 대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사장님이 저도 피자 만들면서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니 같이 월세를 낼 의무가 있다면서 제 월급에서 월세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월급으로 주는데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냐"고 물었다.
A씨는 "다른 알바생들도 지금까지 다 이렇게 했다면서 이게 원래 맞는 거라는데, 편의점이나 치킨집 알바할 때 사장님이 월세 따로 내라고 한 적은 없었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그는 "지역은 경기도 김포다. 사장님께 이 글을 보여드리고 다시 여쭤보려고 한다. 부당한 게 맞지 않나. 그만두려고 해도 처음에 근로 계약한 만큼 기간 채워야 한다고 하고 처음에 알바 들어올 때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보증금까지 첫 월급에서 50만원을 뺐다. 그만둘 때 준다고 해서 함부로 그만두지도 못한다. 보증금 받는 것도 불법으로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냐"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무단으로 (일하러) 안 가고 보증금 50만원 포기하고 노동부 갈 생각이다. 돈 떼인 건 아깝지만 사회생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거기서 일할 다른 알바생들을 위해 노동부에 진정 넣겠다"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월세도 냈으니 피자집 매출 일부 가져가도 되겠네" "장사 안되니까 온갖 꼼수 다 부려서 어떻게든 이득 보려고 난리" "노동법이 아니라 사기로 넣어야 할 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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