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숙명여고 쌍둥이' 결국 '빨간 줄'…'유출' 아버지는 만기 출소

최고운 기자 2024. 12. 24.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시험 답안을 미리 받아 시험문제를 푼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자매가 휴대전화를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아버지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매에게 영장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시험 답안을 미리 받아 시험문제를 푼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이 기소된 지 약 5년 6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는데, 특히 자매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욕을 하며 불만을 드러내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더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상고심에서 자매는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자매가 휴대전화를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아버지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매에게 영장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구성: 최고운 / 영상편집: 고수연 / 화면출처: 넷플릭스 '소년심판'/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