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 정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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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이 때문에 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여당 1명·야당 2명)의 실질적 임명권은 국회에 있으며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은 형식적인 재가에 불과하다며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한 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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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여야 합의 없인 헌법재판관 임명 않을 듯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무총리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다만 정부 안에선 야당이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따른 거부감도 읽힌다.

총리실은 24일 “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을 정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한다는 원칙 아래 어떠한 예단도 없이 여야는 물론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서로 상충하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한겨레는 한 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원은 아홉 명인데 현재 국회 몫 세 명이 공석이다. 국회에서 탄핵당한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여섯 명이 인용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재판관 한 명만 반대해도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된다.
이 때문에 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여당 1명·야당 2명)의 실질적 임명권은 국회에 있으며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은 형식적인 재가에 불과하다며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한 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며 야당이 임명 동의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설 태세다. 여당은 한 대행에게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은 이르면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대행은 이날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여당 주장을 인용해 “(헌법)재판관과 검사(특검)가 같은 쪽에서 추천돼서 넘어왔다는 것도 조금 내포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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