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12·3 내란 당시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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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12·3 내란사태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는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가) 주재했다는 말도 적합한 단어가 아니"라며 "회의를 개의하고 의견을 묻고 그런 형태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총리) 주재라는 말도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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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12·3 내란사태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는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가) 주재했다는 말도 적합한 단어가 아니”라며 “회의를 개의하고 의견을 묻고 그런 형태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총리) 주재라는 말도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중인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것이냐’라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문에는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대했고, 외교부로 돌아와 간부들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공수처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바란다”며 “(불출석시) 정해진 방침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사과 문제로 공방을 벌이면서 개의 5분만에 정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은 아주 모욕적인 발언이다.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최소한 한번이라도 했느냐”고 맞받았다. 이후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갔고,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현안질의에 앞서 법사위는 대부업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묶여 있었던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을 반인권적 범죄로 간주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을 위축시켜 소극적 수사가 만연하게 만들고, 범죄자들이 큰소리치는 상황을 조장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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