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 발주공사 국제입찰 가능액 83억→88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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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국제입찰 가능 기준액수가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등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공공계약 국제입찰 대상금액 기준을 원화환산액으로 변경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83억원에서 88억원으로,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9억원에서 265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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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마다 환율변동 반영, 원화환산액 고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내년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국제입찰 가능 기준액수가 높아진다. 원화가치가 하락한 데 따른 영향이다.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로 표시돼있어 2년 마다 환율 변동을 반영해 원화환산액을 고시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공공계약 입찰시 적용된다. 지난 2년간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원/SDR 환율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83억원에서 88억원으로,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49억원에서 265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물품·용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2억 2000만원에서 2억 3000만원으로, 공공기관은 6억 7000만원에서 7억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지역제한경쟁입찰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대상 공사 범위도 83억원 미만에서 88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이 제도는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해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과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제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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