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것들 ①] 최저임금, 기준 중위소득 등

김미애 2024. 12. 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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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2025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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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최저시급은?
·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2025년의 최저시급은 1만 30원입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2024년] 시급 9천 860원 / 월급 206만 740원
 - [2025년] 시급 1만 30원 / 월급 209만 6270원
 * 시급은 170원 인상, 월급은 3만 5530원 인상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6.42%) 인상
·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572만 9913원
 - [2025년] 609만 7773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생계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의료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월 6천 원 → 월 1만 2천 원으로 인상

[주거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기준임대료가 1만 1천 원~2만 4천 원(3.2~7.8%) 인상
· 주택 수선 비용 133만 원~360만 원(29%) 인상

[교육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교육활동지원비 약 5% 수준 인상
  - 초등학교 48만 7000원
  - 중학교 67만 9000원
  - 고등학교 76만 8000원 지원

최저임금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24.8.5.)’ 을 기반으로, 기준 중위소득 및 사회보장급여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 역대 최대 인상 보도자료(’24.7.25.)’ 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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