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범’ 발언에 고성 오간 법사위…5분 만에 정회

박자연 2024. 12. 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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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내란 공범' 발언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회의 시작 5분 만에 정회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개의 5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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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어 이번에도 고성 오가
20여분 만에 회의 속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내란 공범’ 발언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회의 시작 5분 만에 정회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 개의 5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됐지만, 회의 시작 직후부터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10시 5분께 정회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번 전체회의 현안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김용민 의원이 앞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 상대로 내란 공범이라 지칭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지난번 회의에 결국 참여하지 못하게 된 배경도 김용민 의원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 위원장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 제가 답변하겠다”며 “내란 범죄에서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내란의 중요 임무종사자도 그에 준하는 죄 받게 돼 있으며 내란을 동조하거나 방조, 선전, 선동을 하는 경우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펴는 것도 다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해서 유죄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이 안 된다”며 맞섰고, 정 위원장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며 “내란수괴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은 어느 정당이었냐, 어느 정당이 선거운동에서 대통령이 당선됐나”고 물었다.

또 “(대통령이) 내란수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데 당에서 최소한 대국민 사과 한 번이라도 했나. 국민의힘은 당의 의견으로 당론으로 이런 내란죄를 저지르게 된 같은 당 소속 윤석열이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연대책임을 갖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이런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여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후 회의장은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정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고, 20여분 만에 속개된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다.

김용민 의원은 회의 속개 후 “내란범들이 죄인이냐,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내란범이라고 부른 제가 죄인인가”라며 “그 내란범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냐 그 내란범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공범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죄인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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