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 강화에도 올해 임금체불 2조원 돌파 또 ‘역대최대’

김용훈 2024. 12. 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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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체불액이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내수 침체와 고환율로 인한 기업 부담이 증가하면서 임금체불액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고용노동부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1조8659억원에 달한다.

올 들어 월 평균 임금체불액이 1696억원에 달하는 만큼 2조원 돌파가 확실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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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한 근기법 개정안에도 2년째 역대 최대
尹정부 ‘노사법치주의’ 핵심 과제 결국 실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임금체불액이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또 한번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것이다. 심각한 내수 침체와 고환율로 인한 기업 부담이 증가하면서 임금체불액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고용노동부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1조8659억원에 달한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체불액 규모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올 들어 월 평균 임금체불액이 1696억원에 달하는 만큼 2조원 돌파가 확실해보인다.

임금체불 방지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노사법치주의’의 핵심 과제였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실제 2019년 1조7217억원이던 연간 임금체불액은 지난 정부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5억원, 2022년 1조3472억원으로 줄었지만, 현 정부 2년 차인 2023년 1조7845억원으로 급증했다.

2024년 임금체불액 추이

지난 9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제한적으로 임금체불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임금체불로 3년 이내 두 번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1년 이내 임금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다시 체불을 할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는 체불액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를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동계는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난 2005년 반의사불벌죄 도입 이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사업주와 합의하고 처불불원서를 써주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업주로선 체불 상태를 유지하다가 체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라며 “반의사불벌죄가 오히려 체불을 조장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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