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성공시 국가수익 33%로 상향…고유가엔 추가수익도

장우진 2024. 12. 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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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조광료율이 최고 33%로 상향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 비용 적립제도·특별 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고유가 시기 도래 시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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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부산 남외항에 동해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에 석유·가스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입항해 있다. 연합뉴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조광료율이 최고 33%로 상향된다. 조광료율은 국가에 로열티 성격으로 지급되는 수수료로, 기존엔 최고 12%였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국가가 얻는 수익 규모가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 비용 적립제도·특별 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방식을 투자 수익성(비율계수) 기반으로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해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개발 초기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해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유가 시기 도래 시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협의해 조광계약으로 정한다. 정부는 당해 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이고, 석유·가스 판매 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할 때를 고유가 시기로 정의했다.

아울러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를 도입해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 기업에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 의무와 이행 부담을 완화한다. 투자기업은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며, 이를 통해 향후 원상회복의무 이행시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 외에 특별수당(보너스) 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해저자원개발 투자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투자기업은 정부와 협의해 특별수당 관련 사항을 조광계약에 반영하게 된다.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광료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규칙을 개정해 납부 연기와 분할 납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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