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 이어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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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문제 정답을 미리 받아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자매에게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아무개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아버지 현씨는 2020년 징역 3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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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장 아버지로부터 문제 정답을 미리 받아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자매에게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아무개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7년 1학년일 때 중위권 성적을 기록한 쌍둥이 자매가 2018년 2학년 1학기에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사전에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에 착수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아버지 현씨는 2020년 징역 3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쌍둥이 자매의 1심과 2심은 모두 아버지 현씨의 정답 유출 행위가 있었고, 자매가 이를 받아 암기한 뒤 시험을 치렀다고 판단했다. “전국단위 모의고사 성적이나 학원 레벨테스트 결과는 정기고사 성적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전체 1등의 실력을 실제로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일부 시험에서 문제지에 ‘깨알 정답’을 적거나 답안지에 정정 전 정답을 기재했다는 점도 유죄의 근거가 됐다.
다만 2심에서는 1심 판결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보다 형량이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자매가 유출된 정답을 바탕으로 서로 공모했다는 공범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고 과정에서는 쌍둥이 자매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됐다. 아버지 현씨가 자매에게서 휴대전화를 받아 경찰에 제출했는데,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압수수색 처분을 받을 때, 의사능력이 있는 한 영장제시와 참여권 보장이 되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나 참여권 보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고 최초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쌍둥이 자매 휴대전화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충분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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