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도박 루머 유포자 잡는다"···과즙세연, '뻑가' 실명공개 승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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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유튜버 'PPKKa'(뻑가)와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과즙세연 측이 구글 본사에 요청한 유튜브 채널 사용자 정보 공개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과즙세연은 지난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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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서 개인정보 제공 승인받아

인플루언서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유튜버 'PPKKa'(뻑가)와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과즙세연 측이 구글 본사에 요청한 유튜브 채널 사용자 정보 공개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번 판결로 은행계좌를 제외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최근 5건의 접속기록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과즙세연은 지난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뻑가 채널에 게시된 콘텐츠 중 과즙세연의 성매매 의혹과 해외도박 연루설을 암시하는 발언이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과즙세연 측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사회적 낙인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하려면 사용자의 이름, 주소 및 생년월일을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과즙세연은 구글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해 해당 정보를 요청했다.
한편 110만 구독자를 보유한 뻑가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로 활동하며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지난 8월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영상을 게시한 후 여성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로부터 수익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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