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사전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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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가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4일 업무방해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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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가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4일 업무방해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인 두 자매는 2017년 당시 숙명여고 1학년이던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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