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요시설 주변 토지·건물 소유한 외국인의 54.7%는 중국인

권진영 기자 2024. 12. 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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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안전보장상 중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와 건물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외국 법인 소유자 중 중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내각부는 23일, '중요 토지 등 조사법'(이하 토지조사법)에 따라 '토지 등 지용 상황 심의회'를 열고 조사 내역을 공개했다.

토지조사법은 기지나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시설 주위 1㎞ 반경 이내, 또는 국경 이도를 '주시구역' 및 '특별주시구역'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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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 법인 취득 매물의 54.7%는 중국인 소유
일본 수도권에 투자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많아
일본 도쿄 시부야 인근의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전경. 2023.05.04/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정부가 안전보장상 중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와 건물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외국 법인 소유자 중 중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내각부는 23일, '중요 토지 등 조사법'(이하 토지조사법)에 따라 '토지 등 지용 상황 심의회'를 열고 조사 내역을 공개했다. 2022년 법안 시행 후 실시된 첫 번째 공표다.

2023년도에 거래된 전체 토지·건물 매물 중 외국인이 취득한 비율은 2.2%로 집계됐는데, 이 중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았다. 중국인이 사들인 토지 및 건물의 면적은 총 1만6275㎡였다.

토지조사법은 기지나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시설 주위 1㎞ 반경 이내, 또는 국경 이도를 '주시구역' 및 '특별주시구역'으로 규정한다. 지금까지 공식 지정된 구역은 총 583개다.

단 이번 조사는 2023년도까지 지정된 399개 구역만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라 2024년도에 지정된 오키나와현 재일 미군 시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399개 구역 내 취득 건수는 총 1만6862건,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소유한 물건은 371건이었다. 이중 특별 주시 구역 주변 물건은 30건이었다.

소유자는 국가·지역별로 △중국(홍콩 포함) 54.7%(203건) △한국 13.2%(49건) △대만 12.4%(46건) 순이었다.

외국인·외국 법인의 거래가 발생한 20개 도도부현을 살펴보면 △방위성 이치가야 청사(도쿄도) 주변 104건 △보급통제본부(도쿄도) 주변 39건 △네리마주둔지(도쿄도) 주변 20건 등으로 도시부 시설 주변이 가장 많이 팔렸다.

이외에도 △지바현 38건 △후쿠오카현 31건 △홋카이도 20건 △아이치 12건 등이 외국인 소유가 됐다.

거래 내역상으로는 아파트나 맨션이 약 80%를 차지했다. 교도통신은 수도권의 경우, 중국인이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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