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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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숙명여고 시험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모 씨 자매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4일) 확정했습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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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숙명여고 시험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모 씨 자매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4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현 씨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5차례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에 문과 121등·이과 59등이었던 자매는 문·이과에서 각각 전교 1등을 차지하는 등 성적이 크게 올랐습니다.
쌍둥이 측은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아버지 현 씨가 이미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한 점, 피고인들이 퇴학 처분을 받은 점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다소 감경했습니다.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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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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