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 내란 수사 타협 대상 아냐” [영상]

엄지원 기자 2024. 12. 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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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이날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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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이날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두 개의 특검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으니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아침 소속 의원들에게 긴급공지문을 보내 오후 3시 비상의원총회 소집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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