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여야 타협부터”…쌍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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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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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두 개의 특검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으니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대행은 이어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정치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두 특검법안 공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를 요구했지만, 두 사안에 대해 여야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한 대행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 절차 돌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선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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