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처럼 200명 이상 찬성 필요”
이대로면 與 동의 없인 탄핵 불가
입법조사처선 “총리 직무수행 중
사건으로 탄핵 땐 151석이면 돼”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국회의원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회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현재 범야권 의원은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한다면 탄핵소추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전문위원은 지난 10월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을 검토하면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탄핵 시에도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은 170명으로 단독으로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소추 기준(200명)을 적용하면 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소추가 불가능하다.
이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부 모임에 발제자로 나선 한국헌법학회 지성우 회장도 “권한대행 탄핵소추에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서도 대(對)국회 관계에서도 대통령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 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시절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 등을 사유로 탄핵소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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