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역 간 물 이동 심의 절차 마련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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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고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2년이 지나고 있다.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국가의 기초자원인 물을 평등하게 나누어 쓰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물 이동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국민의 물 이용에 있어서 갈등 원인을 해소하고자 유역 간 물 이동 심의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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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고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2년이 지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명실공히 국가 물 관리 최고 심의기관으로서 제2기에서는 몇가지 굵직한 사안을 의결했고,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비롯한 여러 건의 물 관련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물관리기본법 기본 취지 중 하나는 온 국민이 국가 자원인 물을 누구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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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용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지역 내 수량 보호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에 있다. 수원 지역은 물 부족을 염려해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의 물 이동을 반대하게 되고, 수혜 지역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위해 다양한 보상을 수원 지역에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두 지역 간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공전되는 경우가 많다.
물관리기본법 제14조(물의 배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22조 4항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에 대한 심의·의결은 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국가의 기초자원인 물을 평등하게 나누어 쓰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물 이동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국민의 물 이용에 있어서 갈등 원인을 해소하고자 유역 간 물 이동 심의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물 이동 심의 결과는 수원 지역과 수혜 지역이 공히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심의 운영 규정은 몇 가지 원칙을 가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 유역에서 물이 이동하더라도 현재 및 장래 용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잉여수량을 보유해야 하며, 수혜 유역에서 공급받은 물의 효용이 현저하게 높아야 한다.
또한 수혜 유역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도 평가해야 하는데, 수혜 유역은 기존 수자원 및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 유역 간 또는 유역 내 물 이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수혜 유역은 유역 간 또는 유역 내 물 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수원 유역 및 수혜 유역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물배분을 통해 주민·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간 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마련된 유역 간 물 이동에 관한 심의 규정이 물 갈등을 완화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최진용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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