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법’ 일단 보류

김형원 기자 2024. 12. 2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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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하는 법 개정 추진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내부 이견(異見)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에 “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이에 따라 법 개정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사전 투표, 투개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 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20일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 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상 선관위 불신죄를 묻겠다는 것”, “선관위 셀프 성역화 법”이라고 반발했었다. 정치권에선 이날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제기 처벌법 추진을 일단 보류한 것도 이 같은 여론 반발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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