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보살' 노상원 수첩에 "정치인·언론인 수거", "사살"
12.3 비상계엄 사태의 기획·실행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정치인·언론인 등 지칭) 수거 대상", "사살" 등의 내용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 '수거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 "사실에 부합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수첩에서 정말 엄청난 것이 나왔다"며 "예를 들면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국회 봉쇄' 이런 단어가 나오고 심지어 수사단을 하나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인사안까지 나왔다"고 했다. 우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실행됐는지까지는 모르지만 메모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우 본부장은 또 "'NLL에서 북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오물 풍선'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었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수첩에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그의 수첩을 확보했다며, 윤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쓰여 있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 수첩은 손바닥 크기에 60~70페이지 분량이라고 부연했다. '별도의 수사단'이라는 내용은 노 전 사령관 자신을 중심으로 이른바 "수사 2단"을 만든다는 구상이며, '롯데리아 회동'은 그 준비 차원의 모임이었다는 진술을 경찰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2단'은 계엄사 예하 합동수사본부(합수본)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별동대 형태의 조직으로, 이들에게 할당된 1차 목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였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은 수사2단에 60여 명의 군 관계자들을 배치한 인사 발령 문건까지 사전 작성했으며, 이는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실제로 봉투에서 꺼낸 문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장(노 전 사령관)을 포함해 이들 인원에 대한 인사발령 문건까지 작성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尹대통령, 소환 불응하면 체포영장 검토"
우 본부장은 한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 불응하면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은 데 대해 "아시다시피 동 사건은 공조수사본부를 통해 이미 공수처에 이첩했다. 2차 송환 요구 이후에는 공수처에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가정을 전제로 "만약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한다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우 본부장은 "저희가 2차에 걸쳐 압수수색 시도를 했지만 경호처가 불응해서 집행을 못 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요자료에 대한 보존 요청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경찰이 계엄 당시 경찰이 국수본·영등포서 소속 형사들을 계엄사령부 합수단에 체포조 인력으로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경찰은 체포조 인력 요청 이후 수사관 비상대기 명단 작성 등이 이뤄진 것은 경계 강화에 따른 비상 조치였을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구모 중령이 전화했다"며 "(통화에서) '체포조'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계장 등 경찰 관계자들의 이날 행안위 증언을 종합하면, 방첩사는 밤 11시30분께 경찰청에 연락해 '합수본 구성을 위해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지원하라'고 요청하고, 이후 11시52분께 다시 '여의도에 인력 출동 예정인데 현장 안내 인력이 필요하니 현장경찰 5인 명단을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전화를 받은 이 계장이 이에 영등포서에 전화해 '방첩사를 인솔할 형사 5명 명단을 준비하라'고 요청, 이를 받아 4일 0시13분께 방첩사에 명단을 전달했다. 이 계정은 이와 관련 "형사들은 수갑도 없었고 단순한 길안내로 이해하고 활동한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길안내도 결국 체포 활동의 일부 아니냐'며 질타했다.
선관위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 불허 섣불렀다. 보류할 것"
한편 이날 행안위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의 현수막 게첩에 불허 취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여당의 불만 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현수막 이중잣대가 논란"이라며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은 괜찮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안 된다고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주자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 탄핵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에 "그렇지 않다"며 "의원실에서 '현수막 내용에 법 위반(소지)이 있느냐'고 구두 질의가 있어서 저희 담당자가 법문만 검토하고…(답변을 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섣부른 결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오늘 오후 위원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김 총장은 "전에 저희가 탄핵소추의결 전 '재명아 감옥가자' 같은 플래카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다고 해서 허용을 했었다"며 "(현수막 불허는)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일 뿐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잠정적으로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선관위가 사전투표나 투개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최대 징역 10년, 벌금 3000만 원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237조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선관위 불신죄를 묻겠다는 것", "선관위 셀프 성역화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으로 소쿠리 투표 사태가 재발하면 비판할 수 없는 것이냐", "선거관리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SNS나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면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싶다는 것이 선관위의 생각이냐", "나경원 의원이 '이러니까 부정선거 의심 지적을 받지' 라고 SNS나 유튜브에 나가서 말하면 10년 이하 징역 받느냐"고 했다.
김 총장은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내부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수 차례 사과를 했다"며 "지금 현재의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면이 있다. 부정선거론자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행안위 회의에 앞서 여야는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의 출석 문제로 대립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은 모두 12.3 계엄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는 점을 들어 박 위원장의 상임위 퇴장을 요구했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이 "요즘에는 자식도 부부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너무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며 퇴장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탄핵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화위 위원장의 (계엄 옹호성 발언 등) 처신과 (임명의) 절차적 하자 문제로 진화위원장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의견을 존중, 퇴장을 명한다"고 퇴장 명령을 내렸다.
이날 같은 시각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시국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 개인적으로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리고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적절한 처신을 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행정 각부의 장관으로서 국정을 정상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저와 국토부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추진 중인 정책들을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행안위 현안보고는 쿠팡CLS의 택배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지만, 여야 간에는 주로 양곡법·특검법 등 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문제로 설전이 오갔다.
거부권 행사 문제나 해당 법안들은 국토부 소관이 아니지만, 박 장관은 국무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해보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를 받고 "제가 이해하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사유는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아니었다"며 "검사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특검법 내부적인 문제 제기가 국무회의에서 법무장관이 보고한 특검 재의요구안 주요내용이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답변을 문제삼자 "만약에 야당에서 진정으로 특검을 하고 싶으시다면 국무위원이 제기한 그런 (문제) 내용에 대한 치유를 해서 다시 다른 대안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왜 없나"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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